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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그 양형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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