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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단순가담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약 5개월 동안 월 약 200~3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28,881,7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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