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41』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는 2019. 1. 25. 이 부분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위 신청이 허가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피해액 합계 1,868,590,000원)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피해액 합계 3,038,000,000원)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같은 항에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언니가 서울 E시장에서 가게 2개를 가지고 야채를 밭떼기로 사서 파는 야채 경매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언니와 함께 야채 경매사업을 하는데 수익금이 엄청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검사는 이 부분을 “투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반환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C의 진술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