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이유무죄 부분 제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편취금액 합계 1,868,590,000원) 및 C을 통해 기망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R, T, AH, AI, Q, AJ, AK(이하 피해자 C을 제외한 위 피해자들을 ‘나머지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또는 사기 부분(편취금액 합계 3,038,000,000원) 검사는 피해자 R, T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액 720,000,000원,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액 1,300,000,000원)을, 피해자 AH, AI, Q, AJ, AK에 대하여는 사기(피해자 AH에 대한 편취금액 10,000,000원,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금액 350,000,000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액 178,000,000원,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금액 50,000,000원,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금액 400,000,000원,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금액 30,000,000원)를 각 적용하였다.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피해액 합계 4,906,590,000원)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1,868,590,000원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3,038,000,000원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