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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23:1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에 있는 금오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안 남로 307 청천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확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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