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5: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48 세) 이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등,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