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8:00 경 부산 서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스테인레스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을 사유로 피해자를 스테인리스 컵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