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거나 재직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신용상태를 속여 피고인 등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희망자들과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3. 20. 경 광주 북구 D E에서 대출 희망자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 받아 2014. 3. 24. 경 피해 자인 광주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5908 면)
1. 광주 지법 2014 고단 1711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3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