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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D(개명 전 ‘E’)와의 속칭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 A과 D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광주 동구 F 2층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D가 (주)청호직업전문학교에 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의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월급이 매달 이체되는 허위의 입출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D와 함께 피해자 농협 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27.경 피해자 농협캐피탈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D 등과의 속칭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거나 재직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등으로 신용 상태를 속여 D나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G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H(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중)이 사실은 다올종합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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