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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1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명 불상자( 일명 B 실장) 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 유한 회사 티엔에스’ 라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위 서류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2길 7에 있는 광주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한 후, ‘4,1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6. 6. 2.부터 2021. 6. 2.까지 5년 동안 매달 892,750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인 일명 B와 공모 아래 위장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수개월 간 생활비를 미리 지급 받은 다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전후로 위 B로부터 2,12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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