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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9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1.경 고향 후배인 원고에게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부회장 D, E과 잘 아는 사이이고, 내가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어 나의 몫으로 수십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D에게 말하여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및 주유소 독점 운영권을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7.경에는 원고에게 “위 D 부회장이 E과 함께 두바이에 출장을 갔다 왔다. 두바이로부터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1차로 5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 D의 몫으로 100억 원이 떨어진다. 피고는 그중 수십억 원을 D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D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세탁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활동비와 법인설립비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인천 용유무의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및 주유소 독점운영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6. 18.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운전기사이던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580,000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81호로 징역 1년 6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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