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0:05 경 여주시 B 앞을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살펴보던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8 세 )에게 다가가 경찰이 평소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중이니 귀가 하라고 말하자 ‘ 씨 발 놈이 아주 못된 놈이 네, 내 동생이 경찰관인데 이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