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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품권교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남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상품권교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는 롯데 계열의 교통카드 및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캐시비와 계약을 맺은 업체다.

4,000만 원만 주면 상품권교환 시스템 및 쇼핑몰 홈페이지, 구매시스템, 모바일 웹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는 캐시비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상품권교환 시스템 및 쇼핑몰 홈페이지, 구매시스템, 모바일 웹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6. 3,000만 원, 2014. 9. 1.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 자로부터 캐시 비 상품권 구입대금 1,120만원을 받고, 캐시 비 상품권 5천 원 권 140 장, 1만 원 권 800 장, 5만 원 권 50 장에 대한 캐시 비 상품권 시리얼번호를 받아 프로그램 개발자인 H으로 하여금 ㈜G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H에게 “ 캐시비에서 받은 상품권 종별 시리얼 소모에 따라 ㈜G에서 ㈜D 로 5만 원 권 10 장, 1만 원 권 50 장의 시리얼 이관을 신청합니다.

” 라는 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시 비 시리얼 이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캐시 비 상품권 1만 원 권 50 장 및 5만 원 권 15 장, 합계 125만 원 상당을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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