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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고단1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소유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6. 12. 1. 03:30 ~05 :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창고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카운터 내 포스 안에 현금과 상품권,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5 보루를 포함하여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소유의 금품 절취 피고인은 2017. 4. 23. 01:30 ~02 :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F,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담배 8보루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B,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고용되어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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