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면 체크카드 등이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양도 전에 입출금 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신청하고 피해 금이 입금되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 13: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명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10.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 신한 은행 E 대리입니다.
대환대출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일단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한 카드론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알려준 계좌(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 로 상환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