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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4가합2080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32,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망 A(2015. 4.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18. 두통 및 오심 등의 증상으로 F의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 G으로부터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니 처방하는 약을 먹되,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응급실을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두통 및 구토, 어지러움증 등 증상이 지속되자, 2012. 8. 20. 피고가 운영하는 분당제생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신경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48경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뇌에 약간의 정중선 이동, 좌측 뇌실의 종괴효과 출혈 또는 부종으로 인해 한쪽으로 뇌조직이 밀리는 상태 , 좌측 피질 수조 공간의 소실 등 증상이 나타나 좌측 대뇌 궁륭부 만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당시 뚜렷한 뇌 탈출 증상은 없었다)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7:20경 에필람(항전간제)을 투여 받았으며 18: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19:33경 간헐적으로 견딜만한 정도의 두통이 발생하였으나 말초운동 능력 및 사지 활동이 정상이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orientation)은 명확하고 동공반응은 2 /2 로 나타났다.

망인이 2012. 8. 21. 00:10경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02:00경 망인에게 만니톨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망인은 06:00경 구토 증상이 있었으나 08:56경 불편감 없이 잘 배뇨하는 상태였고 08:36경 촬영한 뇌 MRI에서 미만성 경막 비후와 진폭 증강, 약간의 정중선 이동이 있는 좌측 대뇌 궁륭부의 경막하 공간에 출혈성 액체의 중격을 가진 복합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 병원은 2012. 8. 22. 00:34경 망인에게 재차 만니톨을 투여하고 신경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은 15:00경 자꾸 잠만 자게 되고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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