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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42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27.경 갑자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불안해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주변을 잘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지남력 및 기억력 장애)을 보였다. 망인은 당시 아끼던 여동생이 양쪽 난소 종양제거술을 받고 앞으로 불임이 될 지 모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심하게 울음을 터뜨리고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며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망인은 2008. 11. 30. 22: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10/70mm Hg, 체온은 37.4℃, 맥박은 78회/분이었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2008. 11. 30. 22:43경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다음날 00:30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을 의심하고 2008. 12. 1. 14:15경 망인에게 피고 병원의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08. 12. 2. 10:53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0/60mm Hg, 체온은 36.0℃, 맥박은 76회/분이었다. 피고 병원은 2008. 12. 3. 오전 경 고열이 발생하고 의식이 혼미(stupor)해지는 등 망인의 증상이 더 악화되자, 뇌염 등 신경학적 질환을 의심하고 13:29경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며, 17:58경 뇌척수액 검사 및 뇌 MRI 검사를 시행하고, 19:00경 항바이러스제(acyclovir 를 투여하였다.

망인은 2009. 1.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전남대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9. 9. 27.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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