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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008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58,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광명시 K, L 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4년경 M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N은행은 피고들 등에게 그들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위 공사가 2017. 1.경 중단되었다.

다. 그러자 N은행은 피고들 등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공사비 12억 원을 N은행에 예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 등의 대표자인 피고 O은 원고들에게 공사비 대여 및 공사재개 방법을 논의하였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5억 원과 피고 O이 P(M에 이어 위 공사의 시공을 맡은 회사이다)로부터 마련한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가지고 N은행과 협상하여 공사비 예치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액조정한 후 이를 예치시켰다.

위 공사는 재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8. 1. 3. 준공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이 N은행과 협상하여 공사비 예치금액을 10억 원으로 감액하고 그 중 5억 원을 조달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2017. 6. 8. 피고 D의 Q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대여해 주었다.

사. 피고들은 2017. 6. 14. 원고들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① 위 수수료 5,000만 원과 2017. 6. 8.자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과 ② 위 5억 원 중 3억 원 원고들은 연립 R호를 분양받기로 하여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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