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부터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 C 와 그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호에서 생활하던 중, 아들의 호적 등록 문제와 자신이 최근 건축 현장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주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 아들이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 경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옷과 휴지, 옷을 넣어 두었던 종이 박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내벽, 위 건물 지하 1 층 출입구 계단 내벽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수사 사진
1. 발생보고( 화재), 화재상황보고,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