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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2545 | 지방 | 2021-02-22
[청구번호]

조심 2020지2545 (2021.02.22)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녀보육수당은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녀보육수당 중 지급월별로 월 10만원의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포상금(부부동반)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본인분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6.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근무조건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의 항목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즉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위 항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전 등은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이 아니더라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단 한번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없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사실상태는 1970년대 조례 제정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달리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

(1)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로금, 제3호에 따른 근로수당‧직무수당 또는 제9호에 따른 특별공로금 등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쟁점금액 역시 청구인이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 등이 근로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수령한 금액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인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쟁점금액과 같은 성격의 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고, 대부분의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포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공평성에 반한다는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신고․납부의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포상금(부부동반)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누락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020.9.7. 우리 원에 통보한 ‘「소득세법」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공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포괄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특별공로나 후생복리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수령한 대가성의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부부동반 국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득세법」제12조 제1항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를 규정하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국외연수여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인 외에 대한 국외연수여비는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더욱이 쟁점금액과 유사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의 예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납세자가 이러한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믿은 것에 납세의무자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이나 비과세소득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간 세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나 상반된 심판결정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본인 이외의 국외연수비용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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