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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과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과일을 납품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F 명의로 피해자가 경락받은 상가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0일후 1,000만 원, 20일후 1,0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을 담보값으로 주겠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대금이 112,175,000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명의의 토지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27.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F 명의의 인천 남동구 H 외 6필지 제2층 제209호 건물에 대해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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