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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8 2013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노루페인트에서 대리점 코드를 받는 심사가 통과되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인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리점 심사가 통과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노루페인트에 7,000여만 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루페인트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노루페인트 대리점 허가가 나와서 페인트를 공장도가격으로 싸게 제공받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년 동안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내가 월 12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루페인트에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고, 대리점 허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H 공동 소유의 대전 동구 I 토지 및 건물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노루페인트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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