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독촉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 소유인 충남 당 진시 G 임야 19,390제곱미터에 대하여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고, 자신의 친형인 I 소유 임야를 조만간 매도 하여 위 근저당권을 2012. 1. 31.까지 말소시켜 주겠다’ 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형 I 소유 임야에 이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매도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채무로 인해 변제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31.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제 3 자로부터 금원을 융자 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 3 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 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 이득 액) 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당 진시 G 임야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