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271 당산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주택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2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2. 3.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계가 절반 들어갔는데 곗돈을 타면 갚아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 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 짜리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영등포구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그리고 2013. 12. 22.까지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반드시 갚고,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만 5,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