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무 식재, 건물 공사로 인한 대금 3억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3. 14.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평소 피고들과 알고 지내던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D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7232호로 2011.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23.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7. 원고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D도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4. 21.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을 받아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들에 임의경매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 B의 소유일 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성토 등의 작업을 해왔는데, 피고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게 되자 2011. 9. 18. 그 매매대금 중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15년(그 이후로도 쌍방합의로 연장 가능), 차임 없음, 계약만료시 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