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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19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산시 C 답 655㎡, D 답 1,382㎡ 및 E 임야 8,205㎡ 지상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산시 C 답 655㎡, D 답 1,382㎡ 및 E 임야 8,20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F의 소유이었는데, G가 200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7. 4. 13.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지분 3/10, 원고 B 지분 7/10)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3. 19.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왔는데, 피고는 2016. 7. 17. G와 별지 목록 수목의 식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 :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다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차임 : 연 350만원, 2016. 11. 30.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수목의 수거 및 토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된 별지 목록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미지급 차임 3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4. 1.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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