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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1150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8. 피고들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3,623만 원, 잔금 6억 8,623만 원 지급기일 2014. 6. 30.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G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64만 원, 잔금 964만 원 지급기일 2014. 5. 8.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G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가.항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한편, 피고 G은 2014. 8. 1.경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토지는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피고측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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