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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5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17.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인 창원시 진해구 H 임야 687㎡와 I 임야 4,759㎡(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대금 6억 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피고들에게, 진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인수로 대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나머지 대금 4억 8,900만 원(= 6억 900만 원 -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2015. 3.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곧바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J지구 도시개발로 인한(토지거래허가) 불허관계로 소유권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② 매도인은 법적 소유권 이전 가능한 시기에 소유권에 관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발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4.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상업용지로 환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단독주택용지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이거나 또는 ②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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