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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 12. 4.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150,000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9. 2. 8.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2. 8.경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면서 B의 부탁으로 필로폰 20g을 받아온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20g를 매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9. 2.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N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8. 6.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P, N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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