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노2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한 범죄와 필로폰을 매매한 범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사실오인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배달된 철제램프는 B 및 G이 검거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하여 공적을 쌓기 위한 목적 즉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철제램프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 필로폰이 있었다면 수량이 2g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대마 섭취 또는 흡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팔의 축제 기간에 음식에 대마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지 고의로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매수)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에서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