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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노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하순 18:00경 부산 동구 B호텔 앞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C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7. 12. 3.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사실 등에 관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상선이 피고인이 아닌 ‘40대 중반의 후배인 N’이라고 밝힌 사실도 있다. C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사 당시 검사가 아닌 검찰청수사관이 단독으로 피고인과 C를 조사하였고 검사는 나중에 와서 그 진술 내용을 확인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의사로 필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C의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소지한 채 C와 만나기 위해 C 차량에 탑승한 행위는 필로폰 매매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C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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