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B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 C의 병문안을 온 C의 손녀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2급)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 B병원에서 위 C을 만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밑으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자의 무릎 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3회 가량 가져다 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이 앉은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장애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 간호사 G 전화통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