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 지적장애 2급)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동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고 산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해를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숙여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일 후인 2011. 8.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피해자 동행 현장검증에 대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사본 및 임상심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