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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34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13. 경 구리시 왕숙 천로 247번 길 16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4. 1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핸드 드라이어 500개를 구입하고 싶다, 우리 회사와 연계된 항공 물류 대행사를 통해 수출해 달라, 항공 확정 증을 받아야 하므로 항공 운임료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4. 2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869,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4. 2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코드 값이 있어야 하고 코드 값 입력을 위해서는 500,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사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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