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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4264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원사수입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94,761,651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는 분쟁해결 조항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94,761,651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99,838,131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94,923,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4,923,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중재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중재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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