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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794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구광철과 함께 양주시 C, D 토지를 개발, 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개발사업 완료 후 일정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투자금 반환약정을 하고, 2012. 10. 11.과 같은 달 12일 합계 119,000,000원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약정에 따라 11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투자금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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