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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3,596,7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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