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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0경 광주광역시 서구 C병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40세, 남)이 자신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머리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얼굴부위 상처와 동행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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