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6:45경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걷지 못하니, 차를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119구급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강진소방서 E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G(남, 36세)과 H(남, 22세)의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구급 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찬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한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준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소방공무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