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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2:3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D’ 고시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자 119와 112에 구조요청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빌딩에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여 엘리베이터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한 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야 씨발놈아 넌 뭐야. 이렇게 늦게 와서 이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띠로 위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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