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10경 남양주시 C 소재 'D여관' 부근에 정차 중인 구급차 내에서, 그 직전 위 D여관 내의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 등을 입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29세)이 피고인을 후송하려 하자 갑자기 “F 이 개새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인 위 F의 긴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약 33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먹이 소방공무원의 얼굴에 정확히 맞지 않고 스치기만 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