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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노677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Y문중종중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지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 위증의 점 피고인 A는 부친인 망 J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거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 B가 ‘망 J에 대한 대여금에 갈음하여 1984.경 망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 있어, 피고인 B와 망 J 사이에 198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B - 위증교사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망 J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이상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 A가 위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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