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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04 2015가단27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합자회사 20번택시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B 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C는 2013. 10. 9. 23:4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서점 앞길을 고려병원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소정의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소정의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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