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2,62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한회사 경남택시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C 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4. 12. 5. 11:2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원고 A의 허리 부위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서 있는 승객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A도 보행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