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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20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3: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북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6.2km 금산IC 부근의 편도 4차로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면 앞차의 속도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 간 여자 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100km /h구간에서 150~188km /h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4차로로 갑자기 한 번에 속칭 ‘칼 치기’로 진로 변경하여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적발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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