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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2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7. 10. 05:0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을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7. 10. 05: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있던 중 목격자인 F로부터 항의를 받고 도망하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장 I으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과정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H 등에게 “개새끼들, 씨발 놈들, 잘라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J 및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10. 05:20경 수원시 영통구 C 도로에서,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위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및 경장 I에게 "간판 부순 것은 돈 물어주면 된다. 왜 내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며 “이 씨발, 경찰새끼들 다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I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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