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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2차로의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강남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도하게 좌회전하면서 전방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35세)이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면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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