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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에도 2013. 4. 11. 12: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8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5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장치를 장착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04. 11. 12:00경 인천 서구 오류동 52-4번지 앞 편도3차로로 강화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에 철재로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지며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위로 충격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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