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77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는 항소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K의 제의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인출 책을 감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직적으로 인출 책을 감시하거나 인출 책 감시자를 모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그 역할 분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공범인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범들 간에 주고받은 위 챗 대화내용과 각 수사보고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인출 책을 감시하거나 인출 책 감시자를 모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과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