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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2: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00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측정요구시간 23:02, 1차 측정거부 23:12, 2차 측정거부 23:22, 3차 측정거부 23:32)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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